2008년03월09일 40번
[산업재산권법] 디자인등록출원의 보정 및 요지변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도면 등에 표현된 모양 또는 색채를 삭감하는 보정이 디자인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는 보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없다.
- ②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중 창작자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보정이 디자인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는 보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없다.
- ③ 심사관은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도면 등의 보정이 디자인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인정된 때에는 당해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④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도면 등의 보정이 요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보정각하결정이 있는 경우에 당해 출원인은 그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청구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재보정을 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다.
-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심사등록출원으로,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이 디자인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는 보정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중 창작자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보정이 디자인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는 보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없다. 이는 디자인등록출원의 요지는 출원한 디자인의 내용과 범위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창작자의 변경은 출원한 디자인의 범위나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요지를 변경하는 보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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